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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07,608원과 그 중 111,72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3.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