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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2 2016가단165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50,000원 및 2016. 12.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2016. 12. 16.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C에게 위약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10. 18.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임차인(피고)은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원고)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