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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623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A 팀’을 조직하여 팀원들을 교육하거나 팀원들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전달하는 등 팀장의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C : 징역 2년 6월)은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H이 모집한 팀의 하위피싱책이었던 C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H 밑에 2개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각 사무실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 A과 N이었으며,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내가 이 모든 일을 만들었고 체계도 만들었다. 일명 창시자다”라고 말하곤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L 팀’의 팀장인 L는 수사기관에서, 2013. 6. 17. 중국에 도착하여 팀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전화사기 방법, 노트북 컴퓨터에 가상사설망 IP 설정방법, 스카이프 메신저 회원가입 및 사용방법,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를 연결하는 방법, 대포 계좌번호 받는 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H이 자신에게 팀을 만들어주겠으니 팀관리를 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 A 팀장 밑에 있던 O을 자신의 팀원으로 붙여주었으며, H이 피고인 A에게 고객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엑셀파일(고객 DB)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과 일하다가 L 팀으로 옮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