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85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4』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 01:3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의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 캔을 주문하고 봉사료가 75,000원으로 정해진 여성 접대부를 요청한 후, 이용료가 9만 원에 이르도록 약 3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각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단념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보도실장, 아가씨 불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한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합계 173,000원 상당의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11:30 경 고양 시 덕양구 F 부근에 이르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37세) 의 노래 연습장에서 같은 날 09:00 경까지 피해자에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주문하고 봉사료가 30만 원으로 정해진 여성 접대부를 요청한 후, 이용료가 25만 원에 이르도록 약 10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비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