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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28 2011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5. 16: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타이어아웃렛 앞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북원여고 방면으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선 일반도로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⑤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정지선 앞의 일반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증인 E과 F의 각 법정진술을 배척한 채,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타이어아웃렛 옆 골목부터 횡단보도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