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5:02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이 말리자 “ 씨 발, 친 구들이랑 일 뽕하는데 경찰관이 웬 참견이냐.
꺼 지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죄 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 아래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