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2016다219280 청구이의
A교회
B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5336 판결
2016. 9.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C가 2004. 12. 22.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5. 8. 29. "원고는 C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9. 24.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2) C의 어머니인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집행채권을 양수하고, 위 지급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7. 11. 29.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교회 토지·건물에 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제1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대표자 D의 처제 H은 200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9. 4.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E 원금 + 이자. 위 약속어음은 A교회 경매금이 변제되면 무효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와 H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도 이 사건 집행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09. 6, 25.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가 제1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4) 피고는 2012. 3. 22.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교회 토지· 건물에 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제2경매신청'이라 한 다)하였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4.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0971호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나 2014. 1. 24.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2014. 10. 27.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5) 피고는 2012. 4. 5.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901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3.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11. 20.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교회 토지·건물에 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제3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제2경매신청 사건과 제3경매 신청사건은 중복 진행되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서 2013. 7. 26.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4. 10, 30,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6)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 19018 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2억 300만 원(원리금 합계)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 (③)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9018 어음금 사건에 관하여 지급한 소송비용과 서울동부지방법원 G 경매신청에 지출한 비용은 추후 정산한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 19018 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채무는 위 소송비용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7) 위 합의에 따라 2014. 12. 31, 원고는 피고에게 2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제3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당일에 제1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교회 토지·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제1경매신청의 취하를 전제로 발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과 이 사건 집행채권의 관련성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채권 외에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원고의 대표자 D이 2009. 10. 30.경 작성한 차용증서(을 제9호증)에 기재된 '교회 차용금 두 건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2006, 11. 18. 5억 원 차용금'이라는 부분 중, '교회 차용금 두 건'은 '서로 관련된 6,000만 원, 1억 3,000만 원'과 '2006. 11. 18.자 5억 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차용증서를 원고가 이 사건 집행 채권과 별도로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가 2014. 12. 31.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이 사건 집행채권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 사건 집행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4. 12, 31.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 역시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D은 제1경매신청이 취하된 직후인 2009. 10. 30.경 C 외 3인에게 10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차용증서에는 '일금 10억 원정, 용도 보증용' 옆에 작은 글씨로 '교회 차용금 두 건 6,000만 원, 1억 3,000만 원'이 같은 줄에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줄에 '2006. 11. 18. 5억 원 차용금 이율 월 2%', '2006. 11. 6. 인증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차용증서가 비록 원고 명의가 아니라 D 개인 명의의 문서이기는 하지만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채무자가 보증금액으로 기재한 금액은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과 당사자 의사에 관한 합리적인 해 석이므로, 교회차용금 2건으로 기재된 6,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은 각각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원고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심과 같이 '교회 차용금 2건'을 '서로 관련된 6,000만 원, 1억 3,000만 원'과 '2006. 11. 18.자 5억 원'으로 보아 6,000만 원은 1억 3,0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하여 10년간 집행력 이 유지되는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가 새로운 원인 없이 단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당일에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한 제1경 매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이 사건 집행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함부로 추단할 수도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민·형사 분쟁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위 각 소송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집행 채권과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 교회의 채무인지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이 사건 집행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
여 발행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2014. 12. 31.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당시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제3경매신청사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한 제2경매신청사건이 중복하여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합의서에는 제3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2 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같은 날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경매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제2경매신청사건은 취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등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 사건 집행채권과는 다른 별개의 채권이라고 볼 사정들도 존재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사실상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