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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55537

채권양도양수계약 해제통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추심 1) 피고는 2011. 9. 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2011차3087호로 ‘C과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77,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9. 23.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5990호로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614,254,452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3521(본소) 대여금, 2004가합13528(반소)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피고는 2012. 7.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2012차264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1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이 사건 추심금 채권’이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0. 22.자 합의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2.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추심금 채권이 있는데, 원고가 E, F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5231호 판결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 전액을 피고에게 양도하므로, 쌍방 상계 처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는 종결된 것으로 한다. 판결문에 기재된 약속어음(2매를 회수하여 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원고는 합의서 작성 당시 다른 재산을 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