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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38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일명 ‘C’ 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에게 대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12. 10.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 대문 구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 나, 피해자에게 “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대출은 안될 것 같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에서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을 끼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서류가 많아 비용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류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0. 경 서 대문 구청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2. 7. 경 E 명 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6. 경 대출을 받기 위해 ‘C’ 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렌터카를 빌려 오면 차를 팔아서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넥서스 렌터카를 빌려 다 주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빌려 주었으며, 2012. 겨울 경 ‘C’ 의 부탁을 받고 ㈜ 진성 렌터카에서 쏘나타 차량을 빌려 다 주었으나,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거나 D을 만나거나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