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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7 2018고단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갚겠다.

회사를 접으면 남는 돈이 있고, 어머니 집도 내놨으니 팔리면 갚을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년 전에 위 회사를 폐업하였고, 개인 채무가 약 4천만 원 정도에 이른 상태이며, 소득도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생활비 및 사채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서, 각 원리금 납입 증명원, 각 이체 내역서, 거래 내역서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본인 금융거래, 거래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후배인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하여 편취하였고, 나 아가 피해자도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자가 이자까지 변제하는 등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