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6 2016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7. 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편교동 부근에서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0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트 적용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