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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0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6:3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에서,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교리초등학교 방면에서 교리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방향 우측의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담벼락과 차고지 차단막을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주택 담벼락과 차단막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합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