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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7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선택적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미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절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 침입 강간죄의 고의, 절도죄의 불법 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