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가단90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8.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77343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2016. 11. 30. 피고들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6. 12.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다만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피고들의 공사대금 청구가 부당함에도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다투지 못하여서 패소하였다는 것으로, 위 2016가단77343 공사대금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