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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261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가.

피고 하남시가 하남시 B 전 105㎡ 토지를 2000. 11. 30. 수용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K의 장남 L의 본적지는 ‘경기도 광주군 M’이다.

L은 전호주였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대정 일본국 연호이다.

아래 ‘명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3년(1914년). 1. 13. 호주상속을 받았다.

L도 대정 8년(1919년). 6. 20. 사망하여, 양자 N이 호주상속을 받았다.

N은 1953. 9. 8. 사망하였고, 장남 O이 호주상속을 받았다.

1960. 1. 1. 이전에 시행된 구 민법에 따르면 호주상속인이 전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O은 2005. 4. 9.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P와 자녀인 A, J, E, F, I, G, H이 공동상속하였다.

P 역시 2012. 1. 17. 사망하였고, 위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

결국 자녀들의 상속지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갑 6(가지번호 포함)]. 각 7분의 1이다.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Q 전 2,274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칭한다)은 1911(명치 44년). 7. 27. R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소는 물론 통호(統戶) 갑 6호증의 3에 나타난 본적지 중 삭제된 주소(1통 1호) 참조. 등 세부주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갑 1, 3(가지번호 포함)]. 다만,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S’ 및 ‘T’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K의 주소 번지가 ‘M’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3-8, 10-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1913. 6. 7.) 제32조에 의하면 “토지조사부 및 임시토지조사국 측량규정 제7장의 지적도의 조제를 완료한 때는 이를 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정사항의 자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는 “전조의 자문을 완료한 때는 토지조사령 제9조 제1항의 사정을 하고 제5호 양식의 토지대장을 조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호의 토지대장 서식에는 '비고

5.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