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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6. 01: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83에 있는 KT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방통행길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택시를 세운 다음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