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29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03:10경 광주 서구 풍암동 1116번지 패밀리마트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특정 수인이 보는 가운데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느그 경찰 새끼들이 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좆같은 경찰 새끼가 없네, 에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