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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6나1457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대 460㎡ 중 별지1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D 대 562㎡(이하 ‘D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대지의 동편에 붙어 있는 김천시 C 대 68평(이하 ‘C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C 대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3, 2, 1, 44,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7㎡{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을 측량을 통해 특정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ㄹ)부분’이라 한다} 및 김천시 E 대 60평(이하 ‘E 대지’라 한다) 중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9㎡{별지2 도면 표시 (나)부분을 측량을 통해 특정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ㄹ)부분과 (ㄴ)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D 대지에서 C 대지 동편의 공로{별지2 도면 표시 (라)부분이다}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다. 피고는 2016. 4. 17.경 이 사건 통행로 지상에 벽돌로 담장을 쌓아 사람 한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을 남겨 놓았다. 라.

원고는 2016. 5. 2. 피고를 상대로 위 담장을 제거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합22), 2016. 8. 19. “이 사건 (ㄴ)부분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제거하고 이 사건 (ㄴ)부분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ㄴ)부분 지상에 축조된 담장은 제거하였으나, 이 사건 (ㄹ)부분 지상에 축조된 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는 여전히 사람 한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이 남아 있다.

바. 피고는 별지1 도면 표시 18, 19,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