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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정7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27.까지 약 33㎡ 공간의 샌드위치판넬 건물 안에, 테이블 6개, 가스통 2개, 가스시설 1개, 냉장고 1대, 기타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 닭볶음탕, 소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약 3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출장결과보고서의 기재

1. 위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2007년경부터 2010. 3. 말경까지 미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2015. 5. 27. 단속된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한 점(수사기록 제30면),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