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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고양시 일산 동구 E 토지 800㎡ 및 그 지상 일반 철골구조 평 스라 브 및 철골 지붕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하 ‘F 주유소’ 라 함) 을 2010. 10. 30. 경부터 2013. 10. 29.까지 3년 동안 보증금 2억 원, 월 임차료 1,32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F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파주 쪽에 주유소를 새롭게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 일주일 후에 들어오는 돈이 반드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 1억 원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주일 후까지 1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 방법 또는 여력이 없었고 그 당시 F 주유소의 수익금으로는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생활비, 기존의 외상 유류대금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0. 경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수사보고( 과거 전력 중 일부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