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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43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 및 C가 2015. 9. 10.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공동발행한 액면금 57,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는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B가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B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B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유효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당시 B가 위 법무법인에 제출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수임인 B, 위임인 원고)의 위임인란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은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 사실 및 위 법무법인은 2015. 9.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수여받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