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5 2016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사천 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진리 해변 길 4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 수치, 만취상태로 운전에 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