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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50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2. 3.경부터 경북 칠곡군 D기계상사 안에 있는 사출기를 이용하여 견본사출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기로 하고 견본사출 제품 납품,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와 같이 납품한 (주)미진정공으로부터 견본사출 납품 대금으로 253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3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2. 5. 3.경 경북 칠곡군 F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견본사출 대금 2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25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D기계상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북부경찰서에 1,000만원 어음건 때문에 사기로 고소당한 것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어음건 외에 개인채무가 500만원이 더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세금계산서, 시사출 작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