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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4노3767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불면증 등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