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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5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23: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한 후 연락처를 묻자 위 순경 E에게 "개새끼야,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라고 욕설하면서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적발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