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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8 2015가단4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고, 망 C는 원고의 오빠이자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D E F 70.12.15.자 매매 원인 79.8.16. G, 원고 각 1/2 등기 70.12.15.자 매매 원인 79.8.16. G 등기 73.12.15.자 매매 원인 80.12.3. C 등기 73.10.3.자 매매 원인 80.12.3. C 등기 73.10.3.자 매매 원인 80.12.3. C 등기 87.1.10.자 상속 원인 89.1.13. 원고, 피고 각 1/2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와 망 G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1989년경 망 C의 양자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4. 28.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

H이 1996년경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이전해주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피고는 2011. 12. 30.경 원고의 아들 I를 통해 위 약속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이 있는데, 갑 제4호증은 원고와 원고의 임차인인 J가 작성한 것이고, 갑 제5, 6호증은 원고와 피고가 H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증인 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