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3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0] 피고인은 2016. 3. 19. 22:1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친 후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천원 권 지폐 50장(합계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06] 피고인은 2016. 8. 3. 19: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내에서, 피해자가 충전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엘지 G5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80만 원 정도인 위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