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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08 2017고단6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2:55 경 목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5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