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2007. 10.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0. 12.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