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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7고단83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6g(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2017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7 고단 837』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5. 6. 21:00 ~22 :00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 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 불상 13:00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 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23. 18:30 경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8.2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 불상 17: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19:00 경 부산시 동래구 J 시장 화장 실내에서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10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8. 12:00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농협 M 지점에서, N로부터 미리 송부 받은 N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7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45 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화물 취급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송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