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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6가단543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4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2. 11.까지 는 연 6%,...

이유

2012. 8. 23.부터 2015. 11. 18.까지 누적된 미납 물품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