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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9 2014고단8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00:10경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농담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면박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01:05경 순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폭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피고인을 폭행한 D을 위경사 G이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조사받으라고 돌려보내자 갑자기 위 파출소 사무실에 있는 칸막이를 제끼면서 "경찰이 업소와 짜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