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00:10경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농담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면박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01:05경 순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폭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피고인을 폭행한 D을 위경사 G이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조사받으라고 돌려보내자 갑자기 위 파출소 사무실에 있는 칸막이를 제끼면서 "경찰이 업소와 짜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