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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61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 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E의 무자격 안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안 마사로 고용하였다거나 사건 당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안마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E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의로 손님을 위해 신체를 주무르는 행위를 한 것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 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E의 무자격 안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단속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사건 당시 목, 등, 허리, 다리 순으로 내려가면서 안마를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7, 101, 103 쪽, 공판기록 42 ~ 43 쪽 참조). ② E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F에게 전신 마사지를 시작하려 던 중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5 쪽 참조), 그 이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F에게 안마를 해 주거나 F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증거기록 43 쪽,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