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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04 2016가단2525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700,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2015. 7.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가 건축주인 경남 남해군 E 지상 건물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 B에게 30,700,59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대금 30,700,5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에 대하여 피고 C는 보증인란 옆에 날인된 인영은 자신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와의 관계에서 갑 제2호증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