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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6층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거 2012. 4. 5.부터 2012. 5. 2.까지 무역사무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4월분 임금 842,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