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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5.19 2014가단66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3,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1.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2.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복흥청정복분자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4,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E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7,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피고 F은 물품대금 7,75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