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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5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층 248.2㎡ 및 1층 191.53㎡를 인도하고,

나. 8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9.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층 248.2㎡ 및 1층 191.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 기간은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70,000,000원, 월 차임은 매월 25일 15,000,000원(1층 11,000,000원 지하층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 연체시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월 관리비는 1,400,000원(1층 1,000,000원 지하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9.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가 2016. 1.경까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연체료 합계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981,91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5,981,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2.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40,000원(15,000,000원 1,400,000원 1,6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