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종중총회결의 부존재등 확인의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0. 10.자 임시총회에서 C를 종중 회장으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종중은 D 22세손 E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회장이었다.
나. 2015. 10. 10.자 임시총회 개최 경위 1) 피고 종중은 피고 종중 회장이었던 원고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2015. 2. 17. 종중원인 F 외 41명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8348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피고 종원인 C 등 10명은 관련 소송 진행 중인 2015. 10. 7. 자신들이 파악한 종원 54명에게 ‘종중 회칙에 따라 회원 10명이 동의하여 2015. 10. 10. 피고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개최된 2015. 10. 10.자 피고 종중 임시총회에서 종원 54명이 출석하여 종중 회장으로 C를 선임하고, 종중 정관을 개정하고, 종중 이사로 C, F, G, H, 감사로 I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4) C는 2015. 12. 21. 이 사건 결의를 첨부하여 관련 소송에서 원고인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이 사건 원고에서 C로 변경한 후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2016. 4. 3. 임시총회에 의한 ‘이 사건 결의’ 추인 피고 C 등 10명은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는 등 적법성에 논란이 생기자 소재지가 파악되고 생존하고 있는 종원 139명에게 이 사건 결의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6. 4. 3. 종중 회장으로 C를 선임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출석 종원 34명 중 31명 찬성, 이하 ‘이 사건 추인 결의’라 한다). 라.
피고 종중 회칙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종중 회칙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임시총회는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거나 감사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