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처 C와 피고, 소외 D은 친한 사이로, 이전부터 부동산 투자 등을 같이 하면서 돈을 벌었던 사실, ② C와 피고 등 위 3인은 영천시 E 일원에 건축하는 F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에 피고의 알선으로 공동투자를 하기로 합의하고, C는 1억 3,000만 원, 피고는 1억 원, D은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C와 D은 그 일부 금액을 위 사업의 시행주체인 소외 주식회사 G에게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를 통해 위 회사에 송금한 사실(피고는 투자금액이 모두 송금된 이후인 2015. 5.경부터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④ 그 과정에서 C는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8,000만 원, 남편인 원고의 명의로 2015. 4. 8.에 1억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5.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1%(매월 15일 지급), 변제기 2015. 8. 30.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C에게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는 또 2016. 11. 23.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12%(매월 13일 지급)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 ⑤ 그 뒤 위 회사는 2015. 10. 16.부터 2016. 2. 4. 사이에 합계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투자할 돈이 모자란다며 위 C를 통해 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므로 원고는 갑 제2호증과 같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