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9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2:45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