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문이 잠겨있지 않아 들어가기 수월한 농가에 들어가 시중에 판매가 수월하고 가격이 좋은 콩이나 깨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차에서 기다리며 사람이 나타나면 경적을 울려 알리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7. 오후경 충남 예산군 D 피해자 E의 집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인 콩 15kg과 참깨 5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17. 10:00경 서산시 F 피해자 G의 집 비닐하우스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검은콩 2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26. 11:00경 공주시 H 피해자 I의 집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만 5천 원 상당인 흰콩 40kg, 검은콩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6. 15:30경 공주시 J 피해자 K의 집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인 들깨 20kg, 검은콩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7. 12:30경 전남 담양군 L 피해자 M의 집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