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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4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C식당의 불친절 문제로 경찰에 수회 신고한 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과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뭐 시발 니기미 침 한번 뱉었다고, 니기미 시발 것 개새끼야. 딱지 가져 온나. 이 거지 새끼들, 볼일 보러가라 열심히 해라, 임마"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