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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4. 02: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내 33번 방에서 피해자 F(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이런 시건방진 새끼가 다 있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