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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500137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1. 1. 7.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를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마지막으로 2012. 1. 1.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고, 연봉을 세금 공제 후 미화 239,340달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 B는 2006. 10. 16.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마지막으로 2011. 10. 16. 계약기간을 2011. 10. 16.부터 2013. 10. 15.까지로 하고, 연봉을 세금 공제 후 미화 239,340달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다가 2013. 10. 15.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각 퇴직 무렵 원고들의 세금 공제 후 연봉인 위 각 미화 239,340달러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62,376,350원(= 퇴직금 산정액 483,093,840원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뺀 금액), 원고 B에게 143,780,004원(= 퇴직금 산정액 149,890,664원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뺀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임금에는 위 세금 공제 후 연봉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원천징수하는 세금 상당액도 포함된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항공권 비용도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세금 상당액과 항공권 비용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A의 경우 정당한 퇴직금은 826,727,752원이고, 원고 B의 경우 정당한 퇴직금은 224,043,69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43,633,912원(= 826,727,752원 - 483,093,84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