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310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원고에게’가 빠져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별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원고에게’가 빠져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별표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