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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85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8598』

1. 피고인은 2015. 11. 17. 21:00 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업소 업주인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 여, 63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427』

2. 피고인은 2013. 10. 13. 21: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G’ 식당에서 그날 영업을 마치고 식당 정리를 하는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술에 취해 전화하여 노래방으로 오라는 것을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어떤 놈 하고 붙어 먹었느냐

”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상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9. 20:00 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 E이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 그 남자와 바람났느냐

”며 따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머리 등 전신을 수 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좌상, 좌측 하악부 염좌,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7. 20:00 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다 ”며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 순부 좌상,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591』

5. 피고인은 2015. 11. 17. 21:10 경 위 'D' 식당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