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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69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허락 없이 G 명의의 출금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7. 경 평택시에 있는 ‘ 평 택 신용 협동조합 은실 신협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종 중이 가입했던

LIG 보험의 해약금 38,272,766원이 G 명의의 신협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출금 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P’, 금액란에 ‘ 삼천팔백만’, 성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