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3:56 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화로에 있는 아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해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본건이 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7. 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직후, 다시 업무 방해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