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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856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D은 2016. 6. 1. 07:50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빌딩 앞 천호대로 편도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고, 하차하는 승객이 문을 여는 순간 피고 택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가 위 차량의 열리는 문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전완부와 안면부의 좌상 및 마멸창, 다발성 치아파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4) 피고는 2016. 7. 15.부터 2018. 6. 29.까지 원고의 치료비 등으로 3,437,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동대문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택시 운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고 경위, 충돌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중 원고의 과실 비율은 전체의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