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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1718

영업비지급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8. 1.경 팀장들에게 충전식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시상금 등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2018. 5.경부터 2018. 12.경까지 팀장으로서 시상금 등 활동비 3,6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팀장들에게 우선 자비로 활동비를 지출하면 추후 그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활동비로 지출한 3,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직원이 2018. 12. 28. 원고에게 2018. 5.부터 2018. 12.까지 미지급된 지원금이 3,600만 원임을 확인하여 준 점, 그 과정에서 피고 직원이 “그 다음에 8월에 격려금 3차에서 1백 나갈 것 있고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 직원의 위와 같은 금액 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할 것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동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팀장은...